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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전입신고 2가지 방법 (전입신고 특이사례 모음)

by 뽀시락 2023.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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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를 단독으로 다른 세대로 전입신고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대체 어떤 절차를 거쳐서 전입신고를 할 수 있을까요? 전입신고에 관한 특수 사례들도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썸네일-미성년자-전입신고

 

전입신고 방법 

1. 전입신고 자격

- 전입신고는 세대주가 하여야 합니다. 세대원이 신고할 수 있으나 세대주의 위임을 받아야 합니다. 즉, 세대주의 도장과 신분증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2. 전입신고 장소 

- 전입신고할 주소가 속한 관할 동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합니다.

- 온라인 전입신고 : 세대주의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간혹 헷갈리는 분들이 있는데 메뉴 중에서 '전입신고 등 통보서비스'를 신청하면 전입신고 등의 경우의 문자메시지로 통보해 주는 서비스를 신청하게 되니 주의하시고 꼭 '전입신고' 메뉴에서 전입신고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통합검색 | 정부24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 온라인 전입신고시 세대주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온라인으로 전입신고한 경우, 처리까지 근무시간 기준 최대 3시간이 소요됩니다. 주말이나 근무시간 외 신청한 경우 근무시간 시작 시간으로부터 3시간이 소요되니 참고하세요. 처리완료 후 입력한 번호가 문자메시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세대원 중 초등학생이 있는 경우, 전입신고 접수증을 받아 학교 행정실에 제출하면 됩니다. 온라인도 출력가능합니다. 

 

미성년자 전입신고

 

전 세대가 같이 전입신고 하는 경우가 아닌, 미성년자를 단독으로 전입신고 처리하고자 할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전세대주의 확인

전입신고서를 살펴보면 '전 세대주의 확인'란이 있는데, 미성년자를 단독으로 전입신고할 때 이 란에 전 세대주의 도장이나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세대주로 되어있는 세대에 있던 미성년자 자녀를 조부가 세대주로 되어있는 세대로 전입신고 할 경우 아버지가 전 세대주가 되므로 아버지의 확인을 거쳤다는 의미로 아버지의 도장 혹은 서명이 있어야 합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대주의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전입신고 사는 곳의 세대주가 부모든, 누구든지 상관없이 전입신고는 불가능합니다. 

 

2. 사실조사

전세대주의 확인을 받지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가령 미성년자 자녀가 부가 세대주로 되어 있는 세대에 전입신고 되어있는데 부모의 이혼으로 모의 세대로 자녀를 전입신고 하려는 경우, 부가 동의하지 않거나 부가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미성년자 자녀가 모와 생활하는 것이 확실하다면 담당 공무원의 사실조사를 거쳐 전 세대주인 부의 확인 없이도 모의 세대로 자녀의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이럴 때 전입신고 어떻게 할까?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의 수는 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아주 다양합니다. 전입신고 절차를 알기 애매한 사례들을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비닐하우스에도 전입신고 가능할까?

비닐하우스 등 상식적으로 거주가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건출물 등에는 전입신고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사실조사를 거쳐 실제 해당 비닐하우스에서 거주를 한다는 충분한 사실이 확인되면 예외적으로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미성년자도 세대주가 될 수 있다?

1. 아빠, 엄마, 미성년자 자녀 이렇게 셋이 전입신고가 되어 있다가 부모의 이혼 등의 사정으로 아빠가 먼저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 하고 엄마와 자녀만 남았는데 엄마도 자녀를 책임지지 않는 아빠가 괘씸해 혼자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해버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자녀 혼자 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세대주가 되는 경우입니다.

2. 그렇지 않고 다른 성인과 함께 세대를 구성하는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될 수 없습니다. 

3. 가령, 직계혈족이 아무도 없고 혼자 생활하는 미성년자는 담당 공무원의 사실조사에 의거, 세대주가 될 수 있습니다. 

 

한 집에 두 세대 전입신고 가능할까? (세대분리)

1. 원칙적으로 의식주를 같이 하고 동일의 출입문 등을 쓰는 세대의 경우 세대를 분리할 수 없습니다.

2. 예외적으로 다가구주택의 경우 1층과 2층으로 분리되는 등 출입문이 따로 있고 주방 등이 따로 있어 다른 세대임을 증명할 만한 사유가 있을 경우 세대분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실조사를 거쳐 처리됩니다. 

3. 간혹, 성인자녀가 결혼하여 한 집에 살지만 세대 분리를 원하는 경우도 다른 세대로 보지 않으므로 세대분리는 불가능하다.

4. 예외적으로, 해외체류 등 해외거주의 사유 등 국내에 일정한 거주지가 없는 경우, 출입국사실을 확인 후 한 집에 두 세대 전입신고가 가능할 것입니다. 

 

전입신고는 하루에 한 번만 가능

1. 실수로 다른 주소로 전입신고를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전입신고 취소가 가능할까요? 정답은 아니다입니다.

2. 전입신고는 신고주의를 취하고 있으므로, 신고인이 작성한 신고서에 의해 처리됩니다. 신고인이 작성한 주소가 잘못됐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신고서상 주소로 전입처리되었다면 전입신고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3. 전입신고는 하루에 한 번만 가능하므로, 주소가 동일 관할일 경우 같은 동행정복지센터에서, 관할이 다를 경우 해당 동에서 다음날부터 처리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미성년자 전입신고 관련 내용, 특이한 상황에서의 전입신고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타 특수한 경우에 대해서는 전입신고 주소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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