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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일반 vs 상세 모르면 반려당해요

by 뽀시락 2023.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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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월 1일 호주제가 폐지되면서 기존 호주를 중심으로 작성한 호적등본 대신 개인 위주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었습니다. 기존 호적등본이 너무 많은 정보를 담고 있어 개인정보침해 사례가 빈번해 가족관계등록부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으로 세분화되어 있어, 관련 서류 제출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시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썸네일-가족관계증명서-일반vs상세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방법 

 

1. 가족관계증명서는 관공서 민원실 창구, 무인민원발급기,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시스템으로 온라인 발급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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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수료는 각각 다른데, 창구 1,000원, 무인민원발급기 500원, 온라인은 무료입니다. 가급적이면 온라인으로 발급받으시는게 좋겠죠? 한 통 정도 급하게 뗄 때는 괜찮지만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여러 통을 발급받을 때는 꼭 온라인을 이용하세요.

가족관계증명서-수수료를-표로-설명하고-있다.
수수료

3. 본인 기준 직계혈족 (부모, 배우자,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도 가능합니다. (온라인 포함)

4.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포함하지 않는 증명서도 발급 가능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유의사항

 

1. 가족관계증명서는 유효기간이 따로 없습니다. 그러나 제출하는 기관에서 특별히 요구하는 기간이 있다면 그에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2. 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 기준 3대, 부모, 배우자, 자녀가 나옵니다. 

3. 기본증명서에는 본인의 등록기준지 (옛날 본적) 및 개명 시 개명여부 등이 기재됩니다.

4. 혼인관계증명서는 혼인에 관한 사항만 기재됩니다. 배우자 정보, 혼인여부, 이혼 등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 vs 상세 vs 특정

1. 일반증명서는 현재의 신분관계 등 필수적 정보만을 기재

2. 상세증명서는 과거의 신분관계 등 전체의 정보 기재

3. 특정증명서는 상세증명서 기재사항 중 신청인이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택한 사항을 기재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시 일반인지 상세인지를 담당 공무원이 물어보면 '상세'분을 발급받으시는걸 추천합니다.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요구하는 서류는 보통 '상세'분이므로, '일반'으로 잘 못 가져가셔서 다시 발급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하세요. 

 

특정 증명서를 발급받으시면 원하는 가족만 선택해서 발급 가능합니다. 

 

형제자매 나오게 발급받기 

 

1. 본인의 형제자매가 가족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면 부모님 중 한 분의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하면 됩니다. 부모님의 자녀로 본인과 형제자매가 같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2. 형제자매의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고 싶다면 해당 형제자매의 위임을 받아 발급해야 합니다. 형제자매는 직계혈족이 아니므로 타인처럼 발급받아야 합니다. 

발급 시 위임장(민원실 서식 비치), 위임인 신분증, 방문자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영문 가족관계증명서

1. 영문 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 부모, 배우자의 성명, 성별,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본인의 출생화 현재의 혼인에 관한 사항이 기재됩니다. 

2.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이 따로 영문증명서가 나오는 게 아니라 영문 가족관계증명서란 이름으로 통합되어 나옵니다.

3. 자녀는 기재되지 않으므로 자녀와의 증명이 필요하다면 자녀의 여권정보가 있는 경우 자녀기준의 영문증명서를 발급받으면 관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4.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영문 가족관계증명서는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온라인 가능)

 

 

제적등본, 제적초본?

 

호주제 폐지 전 작성되었던 호적등본은 지금 뗄 수 없을까요? 호적등본은 폐쇄되어 제적등본이란 이름으로 존재합니다. 상속 등으로 예전 호적서류가 필요한 분이 간혹 계신데 제적등본을 떼시면 됩니다. 

 

제적등본을 발급하실 때는 호주가 누구인지, 본적이 어디인지를 특정해서 말씀하시면 더 수월하게 발급할 수 있습니다. 아주 옛날 호적등본은 한자로 쓰여있는 경우가 있고, 전산으로 보관되어 있지만 컴퓨터로 작성된 게 아니고 수기 작성분을 스캔해서 프로그램화한 것이라 호주나 본적을 모르면 조회가 되지 않아 발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호주는 보통 집안의 가장 즉, 아버지 혹은 큰아들인 경우가 많으니 짐작되는 이름이나 주소를 담당 공무원에게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제적등본의 구성원은 해당 제적등본을 발급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많은 개인에 대한 인적사항이 수록되어 있으므로, 서류 보안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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