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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

주택임대차 신고 과태료 부과 전에 완료하세요

by 뽀시락 2023.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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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나 주택 전월세 계약 체결하셨나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이제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는 필수인데요, 이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기존의 확정일자와는 어떻게 다른지 등을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썸네일-주택임대차-신고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란 임대차 계약 당사자 (임대인 및 임차인)가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사항에 관한 내용을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1. 2021년 6월 1일부터 체결되는 신규, 갱신 임대차 계약이 대상입니다. 갱신의 경우 금액이 똑같은 경우 신고대상이 아니니 참고하세요. 

2. 모든 지역의 임대차 계약이 신고대상은 아닙니다. 

수도권(서울, 경기도, 인천) 전역,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도(道)의 시 지역이 대상입니다. 군은 제외됩니다.

 

3.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월 임대료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이 대상입니다. 

 

 

주택임대차 신고방법

 

신고자격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합니다. 그러나 둘 중의 한쪽만 신고해도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전입신고할 때 주택임대차 신고도 같이 하시면 됩니다. 

 

대리인이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서(원본), 자필서명 위임장, 위임인 신분증 사본, 방문자 신분증을 지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방문자 신분증, 임대차 계약서

 

* 임대차신고서를 작성하라고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만, 임대차신고서의 내용이 보통 임대차계약서의 내용과 거의 흡사하므로 따로 신고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신고방법

관할 동행정복지센터 방문 or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고의 경우 꼭 '공동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금융인증서 등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주택임대차 신고 바로가기>>>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임대차 신고 · 매매신고 ) /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신고 : 1588-0149 주택임대차신고 : 1533-2949

rtms.molit.go.kr

 

수수료 

수수료는 없습니다. 

 

확정일자

주택임대차 신고를 하면 기존의 확정일자는 신고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계약서에 확정일자 도장을 찍어 확정일자 신고를 확인했지만 이제는 주택임대차신고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신규, 갱신 모두 동일합니다.

 

 

과태료 부과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만약 아직 안 하셨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지금은 계도기간이라 2024.5.31까지는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계도기간은 계속 연장되었는데, 마지막 기한이 내년 5월 말이니 내년부터는 임대차 계약 체결 시 꼭 신고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임대차 신고 기한 초과 시 처벌 여부
Q. 임대차 신고는 별도 신고기한이 있나요? 기한을 초과하면 처벌도 있나요? 


A. 임대차 신고의 신고기한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이며, 신고기한을 초과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됩니다. 계약서 작성 이전이라도 임대료, 임대기간, 주택 등이 확정되어 당사자 간 임대차 계약의 합의 후 (가)계약금이 입금되었다면, (가)계약금 입금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오늘은 주택임대차 신고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 부과 계도기간이 내년 5월까지이니 내년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 있으신 분은 임차인, 임대인 상관없이 이 제도에 대해 꼭 숙지하고 있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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