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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세대열람하고 기존 세입자 거주불명등록 이렇게 하세요.

by 뽀시락 2023.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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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라면 한 번쯤 세입자 때문에 곤란하신 적 있으시죠? 

특히, 이사를 갔는데 전입신고도 하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아, 해당 주소지에 그대로 남아있는 세입자를 처리하는 방법을 몰라 당황하신 경험도 있으실 텐데요, 오늘은 이럴 경우 해결방법을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썸네일-세입자-거주불명등록

 

 

기존 세입자가 주소에 남아있을 경우 불이익

 

주택담보대출 제약

 

해당 주소에 살지도 않는 세입자가 전입신고 되어 있다면 임대인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불이익이 있습니다. 

해당 주소지에 여러 세대가 전입되어 있을수록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줄어들거나 아예 승인이 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 세입자가 살지도 않는데 이런 불이익을 받으면 곤란하겠죠? 

 

신규 세입자 구하기 어려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존 세입자가 남아있는 경우, 전세대출을 받는데 제약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먼저 전입일자가 빠른 기존 세입자의 배당 순위가 신규 세입자보다 앞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신규 세입자는 우선 변제권을 행사하기 힘들어지므로, 해당 물건지를 기피하게 됩니다. 

우선변제권도 없는 물건지에 누구나 들어가기 꺼려지겠죠? 

 

기존 세입자 각종 우편물 등의 처리 

 

세입자 명의로 오는 각종 고지서나 우편물 등을 처리하는데 곤란할 수 있습니다. 

 

 

전입세대열람 신청 -  세입자 전입신고 여부 확인하기 

 

그렇다면 기존 세입자가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 했는데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임대인은 본인의 주택에 대해 '전입세대열람'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현재 몇 세대가 전입되어 있는지 세대주만 기재되어 나오는 서류입니다.

 

대출 등을 위해서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도 전입세대열람을 통해 세입자를 확인합니다.

 

전입세대열람을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입세대열람 필요서류는 없고, 임대인 본인 신분증만 가지고 전국 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전입세대열람신청서를 작성하면 되는데, 매매한지 오래되지 않았거나 재산세를 내기 전이라면 매매계약서도 함께 가져가야 합니다. 

참고로 전입세대열람은 정부24 등 온라인 및 무인민원창구에서 불가능하고, 민원실 창구에서만 가능합니다. 

 

 

거주불명등록 신고하기 전에 이렇게 해보세요. 

 

거주불명등록 신고하기 전에 임차인과 연락이 되는 경우라면 전입신고를 실제 사는 곳으로 해갈 것을 요청해 보세요. 

거주불명등록은 본인에게 도움을 주는 행정행위가 아니므로 대화가 통하는 상대라면 최대한 대화로 해결하고 거주불명등록 신고는 차선책으로 생각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세입자 거주불명등록 절차 

 

기존 세입자와 연락이 되지 않거나 전입신고를 여러차례 건의했음에도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거주불명등록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주소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신고합니다.

임대인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해서 안내에 따라 신고서를 작성하고, 사실조사 등을 위해 담당 공무원의 방문 일정에 협조하면 됩니다.

혹시 은행 대출을 위한 경우 거주불명등록 접수증을 받아서 은행에 제출하면 됩니다. 

 

거주불명등록은 담당 공무원의 사실조사, 본인에게 통보하는 최고, 최고가 불가능한 경우 공고를 거쳐 약 한 달의 기간이 걸립니다. 

 

 

거주불명등록 불이익 - 세입자 

 

거주불명등록이 처리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임대인은 신고한 후 약 한달 후에 전입세대열람을 통해 거주불명등록이 처리되었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임대인에게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거주불명등록된 당사자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고 주민등록 등본 및 인감증명서 등 각종 행정서류 발급이 제한되고, 거주불명등록 재등록시 일정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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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세입자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는데도 전입신고를 안 할 경우 임대인이 취할 수 있는 거주불명등록 신고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관계가 좋았던 세입자라면 최대한 대화를 통해 해결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여러 차례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입신고처리가 되지 않는다면 거주불명등록을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서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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