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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

사업자등록하면 바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

by 뽀시락 2023.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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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다니던 직장에서 퇴사를 하고 재취업을 알아보다가 사업자등록에 관심이 가서 알아보았습니다. 직장 퇴사 후 가족의 직장보험 피부양자로 들어가 있는데 사업자등록을 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지, 상실 시기와 상실 기준도 한 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오래 유지하는 방법도 마지막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건강보험 피부양자란 직장가입자에 의해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를 말합니다.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자매 및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까지 해당되고 일정한 재산기준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피부양자 신고는 자격요건이 발생한지 14일 내에 직장가입자가 하는 것이 원칙이며, 직장이나 건강보험공단 또는 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에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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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지역가입자가 피부양자로 자격전환시 피부양자 취득일이 1일인 경우, 피부양자 신고일이 속한 달부터 지역보험료과 부과되지 않으나, 2일 이후 취득되는 경우 신고일이 속한 달까지는 지역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요건

1.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위 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3,400만 원 이하였다가 2022.9월부터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2. 사업소득

이자소득 등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 원을 넘지 않더라도 아래 오 건에 해당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 사업자등록이 안 된 경우는 사업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500만 원을 초과하면 안 됩니다. 단,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이 10원이라도 있는 경우 사업자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됩니다.

-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사업소득이 10원이라도 있으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됩니다. (사업소득 = 수입 - 필요경비)

- 사업자 등록을 했더라도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의 경우 사업소득이 500만 원 이하이면 유지됩니다.

 

재산요건

재산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두 가지 중 한 가지만 충족해도 됩니다.

 

1.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5.4억 원 이하인 경우

2.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5.4억 원을 초과하고 9억 원 이하이면서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천만 원 이하인 경우

- 자동차는 가액 4천만 원 초과 차량에만 건보료가 부과되며, 장애인 소유 차량, 화물차, 특수차, 승합차, 사용연수 9년 이상의 차량 등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도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지만 만 65세 이상, 만 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 보훈보상상이자만 가능하며, 재산과표 합계액이 1억 8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등록하고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오래 유지하는 방법 

퇴사 후, 가족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들어가기 위해 공단에 문의했더니 지역가입자로 전환한다는 통보 우편물이 집으로 온다고 합니다. 우편물을 받고 직장가입자가 직접 피부양자 등록을 하면 된다고 안내받았습니다. 

성격이 급한 저는 우편물을 못 기다리고 퇴사한 후 1주일 정도 됐을 때 피부양자 신청을 했으니 참고하세요. 

 

다음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려고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사업자등록을 하고 소득이 10원이라도 있으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된다고 해서 그 시기가 언제인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연말정산을 하는 직장인과는 달리 일반 프리랜서나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들은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그 신고를 기준으로 온갖 세금이 부과됩니다. 

 

2023년 귀속분 

2024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후 건강보험공단에서 자격을 판단해 2024. 11월부터 2025.10월까지 적용됨

 

만약 지금 (2023.11월) 사업자등록을 한다면 저는 2024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소득이 있다면 2024년 11월부터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어차피 올해가 한 달밖에 남지 않았으니 한 달 참았다가 내년 1월에 사업자등록을 하면 2025년 5월에 종소세 신고를 하고, 2025년 10월까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퇴사 후 제2의 삶을 꿈꾸며 사업자등록도 알아보는 분들 많을 텐데요, 합법적으로 세금을 아끼는 방법을 아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안정적인 월급도 없어졌는데 한 푼이라도 더 아껴야죠.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되어 있으신 미래 사장님들 당장 사업자등록 하지 마시고 내년 1월에 하시면 세금 조금이라도 더 아낄 수 있으니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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