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유용한 정보

전입세대열람원 인터넷 발급 방법은?

by 뽀시락 2023. 12. 20.
300x250

웬만한 서류를 다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발급이 가능한 요즘 시대에 온라인으로 불가능한 서류가 몇 가지 있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전입세대열람원입니다. 

아쉽게도 전입세대열람원 인터넷 발급은 불가능합니다. 직접 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그럼 전입세대확인서 열람 및 발급을 위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알아볼게요.

썸네일-전입세대열람원

 

 

전입세대열람원?

 

전입세대열람원은 전입세대열람내역서, 전입세대열람표 등등 여러가지 이름으로 불리는데요,

사실 공식적으로 '전입세대확인서' 열람 및 교부라고 말해야 합니다.

 

전입세대 다음에 열람이 붙은 이름으로 불리는 이유는 이 전입세대확인서가 예전에는 '열람'만 있고 '교부'는 존재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열람만 있던 시절에는 전입세대열람원이라는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열람도 가능하고 교부도 가능합니다. 

 

전입세대열람원은 해당 주소지에 몇 세대가 전입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용도로 쓰입니다.

보통 은행권 대출 등의 사유로 먼저 전입되어 있는 세대가 있을 경우 선순위 배당이 달라지므로 전입세대열람원이 중요한 서류 중 하나로 쓰입니다.

 

전입세대확인서 열람은 말 그대로 확인용이고 은행 등에 제출하실 때는 꼭 교부용으로 발급하셔야 합니다. 

 

 

전입세대열람원 발급 절차 

 

전입세대열람원 인터넷 발급은 불가능합니다.

전입세대열람원 무인발급기에서도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전입세대열람원은 주민센터 즉, 동행정복지센터 민원실 창구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전입세대열람원 신청 자격 

 

아래와 같은 자격이 있는 사람이 전입세대열람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각 신청 자격에 따른 필요 서류도 확인하세요.

 

  • 소유자(집주인) – 신분증
  • 임차인 –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 매매계약자 – 신분증, 매매계약서
  • 대리인 – 위임인 도장, 위임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 경매참가자 – 신분증, 경매공고문(신문공고문)
  • 신용정보업자 – 신용정보 조사의뢰서, 임대차정보 조사의뢰서
  • 감정평가업자 – 신분증, 감정평가의뢰서
  • 금융기관 – 신분증, 사원증, 담보주택 근저당 설정 관련 서류(근저당 설정 계약서, 대출약정서)

 

전입세대열람원 수수료

 

전입세대확인서 열람과 교부의 수수료가 다릅니다.

 

전입세대확인서 열람은 300원, 교부는 400원입니다.

 

해당 소재지의 소유자, 임대인, 임차인, 매매계약자를 제외하고 이해관계인(경매참가자, 신용정보업자, 감정평가업자, 금융기관)은 교부 시 500원의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해당 물건지 소재지 주민센터에서만 발급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전국 동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예전에는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에서만 발급 가능했지만 이제는 가까운 동행정복지센터 아무 데나 가도 발급가능합니다. 

 

 

전입세대열람원 보는 법

 

전입세대열람원에는 어떤 내용이 적혀 있을까요? 

 

해당 건물 또는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주와, 주민등록표상의 동거인의 성명과 전입일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명, 전입일자만 확인가능하고 기타 개인정보는 표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만약, 전입신고 되어 있는 세대가 없다면 공란으로 표시됩니다.

 

 

전입세대열람원 발급 주의사항

 

요즘은 도로명주소를 쓰지만 도로명주소가 시행되기 전에는 지번(번지) 주소를 사용했었는데요,

당시 전산상으로 지번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일괄적으로 변경하는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변경이 안된 지번주소가 있고, 도로명주소 정책이 시행되기 전 전입신고를 한 세대가 있다면 도로명주소로 조회했을 때 전입세대열람원에 안 나올 확률도 있습니다.

 

그런 만에 하나의 경우를 대비해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로 표기된 전입세대열람원을 각각 받아야 합니다.

 

담당 공무원이 물론 당연히 챙겨서 각각의 서류를 주겠지만 혹시 모르니 한 번씩 챙겨보세요. 

지번주소, 도로명주소로 각각 조회했을 때 결괏값이 같으면 요즘에는 서류 한 장에 병기되어 발급해주기도 합니다. 

 

 

오늘은 전입세대열람원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전입세대열람원 인터넷 발급 및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으니 가까운 민원실을 방문해서 서류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간혹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이사 간 세입자가 주소지에 남아있어 곤란한 경우는 아래 글을 참고하셔서 거주불명등록 신청하시면 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

 

전입세대열람하고 기존 세입자 거주불명등록 이렇게 하세요.

임대인이라면 한 번쯤 세입자 때문에 곤란하신 적 있으시죠? 특히, 이사를 갔는데 전입신고도 하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아, 해당 주소지에 그대로 남아있는 세입자를 처리하는 방법을 몰라 당황

itisvi.com

 

 

 

 

300x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