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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 안당하려면 이사하고 전입신고 꼭 챙기세요.

by 뽀시락 2023.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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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 들어보셨나요?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면 행정기관이 직권으로 거주불명등록을 할 수도 있고, 세입자가 이사 가서 더 이상 살지 않는데 여전히 해당 주소지에 남아있는 경우 신고를 하면 절차를 거쳐 거주불명등록될 수도 있는데요, 오늘은 거주불명등록 절차에 대해 알아보고 거주불명등록으로 인한 불이익을 피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썸네일-거주불명등록

 

 

 

거주불명등록이란?

 

거주불명등록은 주민이 신고한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를 경우, 해당 주민의 실제 거주지가 확인될때까지 주민등록상 거주불명 등록을 하는 제도입니다.

 

2009년 10월 2일부터 기존의 주민등록 말소 제도를 거주불명등록 제도로 변경하여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전에는 '말소'된다는 표현을 썼지만 이제는 거주불명등록된다고 합니다.

 

 

거주불명등록 절차 

 

거주불명등록 절차는 거주불명등록 신고를 누가 했느냐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거주불명등록 신고 - 세대주가 세대원을 거주불명등록 신고한 경우

 

세대주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 해당 세대에 더이상 거주하지 않는다고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행정관청의 사실조사나 최고, 공고 등의 절차 없이 바로 거주불명등록 처리됩니다.

 

거주불명등록 신고 - 세대원이 세대주를 거주불명등록 신고한 경우

 

세대의 세대원 중 한 명이 세대주의 무단 전출로 인한 거주불명등록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이 사실조사 후 실제 거주하지 않는 사실이 확인되면 최고, 공고의 절차 없이 거주불명등록됩니다. 

 

거주불명등록 신고 - 집주인이 세입자를 거주불명등록 신고한 경우

 

세입자가 이사를 갔는데도 전입신고를 이사간 곳으로 하지 않는 경우, 집주인이 해당 세대를 거주불명등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전출하지 않는 경우, 매매나 금융권 대출 시 담보권 설정 등의 제약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임대인은 거주불명등록 신고하고 신고 접수증을 해당 금융기관에 제출하면 해당 물건지에 세입자가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의 사실조사를 거쳐 최고,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거주불명되고 한 달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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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 거주불명등록

 

직권 거주불명등록이란, 행정관청이 해당 주민의 실제 거주지가 다르다는 사실을 주민등록 일제 사실조사 등을 통해 인지했을 경우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의 사실조사 및 최고, 공고를 거쳐 직권 거주불명됩니다. 

 

 

거주불명등록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

 

각종 행정행위의 제약

 

거주불명등록 처리되면 주민등록증 재발급, 인감증명서 등의 각종 행정서류 발급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해당 서류를 제출받는 금융권 등에서의 행위에도 제약이 있습니다. 

 

 

건강보험

 

거주불명등록되면 건강보험 가입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따라서, 병원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거주불명등록상태에서는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상당한 제약이 있으므로 거주불명등록 재등록을 통해 건강보험 자격을 다시 획득하는 게 좋습니다. 

 

 

거주불명등록 과태료

 

거주불명등록되면 등록된 기간에 따라 재등록시 아래와 같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거주불명등록자 중 최고 또는 공고된 자 중 기간 내에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는, 그 기간별로 과태료가 아래와 같이 부과됩니다.
 
∙ 신고(신청)기간 경과 후 7일 이내 : 1만 원
 
∙ 신고(신청)기간 경과 후 1월 이내 : 3만 원
 
∙ 신고(신청)기간 경과 후 3월 이내 : 5만 원
 
∙ 신고(신청)기간 경과 후 6월 미만 : 7만 원
 
∙ 신고(신청)기간 경과 후 6월 이상 : 10만 원
 
위 과태료금액에서 자진납부시에 20% 감경이 가능하며, 사실조사기간시에는 50%까지 감경이 가능하므로 과태료 경감기간을 노려서 재등록하는 것도 좋습니다. 

 

 

거주불명등록 해제 (재등록)

 

거주불명등록 해제 즉 재등록을 위해서는 재등록자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관할지에서 재등록신고와 전입신고를 같이 하시면 됩니다.


이 때,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기간에 따라 다르고 대부분 현금만 납부 가능한 경우가 많으니 미리 문의해 보고 현금을 꼭 지참하세요. 

재등록 후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서 발급은 가능하나 인감 변경은 약 일주일 정도 소요됩니다.

 

 

거주불명등록까지 소요기간 

 

이사 후 이사한 곳으로 전입신고 하는 경우 며칠만에 해야 거주불명등록을 피할 수 있을까요?

 

보통 거주불명등록은 집주인의 신고에 의해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사 후 전입신고를 안 했다고 집주인이 동행정복지센터에 신고했다고 하더라도 사실조사, 최고,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최소 한 달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즉, 한달의 여유가 있다는 뜻이죠.

 

또한, 그동안 여러 행정행위를 통해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재발급, 전입신고 등) 본인의 정확한 연락처가 주민등록시스템에 남아있다면 담당 공무원이 유선상으로 연락을 취해 전입신고를 안내할 확률이 높습니다.

거주불명등록은 어쨌든 피해를 끼치는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공무원 입장에서도 조심스럽거든요. 

그러니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고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은 거주불명등록 절차 및 불이익, 소요기간, 과태료, 재등록 등 거주불명등록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본인의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일치시키는 것은 중요합니다. 각종 행정행위의 제약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꼭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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