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024년 1월부터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및 전세자금 대출(신생아 특례 대출) 제도가 시행됩니다.
이 제도가 파격적인 이유는 혼인여부와 상관없이 2년내 아이를 출산한 가구가 대상이라는 점입니다. 기존 대출들이 혼인여부를 명시해놓은 것과는 달리, 최근 저출산 기조에 따라 신생아 출산여부를 최우선으로 두고 고심해서 만든 정책이라고 생각됩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이란?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하는 정책으로,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신생아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 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입니다.
내년 1월부터 시행하지만, 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되고 혼인 여부와는 상관없는 점이 특징입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언제부터?
2024년 1월부터 출시되는 상품입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최근 2년 이내 출산자
2. 소득 기준 연 1억3천만원 이하
3. 순자산가액 5억6천만원 이하
4. 무주택 세대주
신생아 특례 대출 대상 주택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상 주택이 제한됩니다.
매매의 경우 9억원 이하 주택
전세의 경우 수도권은 보증금 5억원 이하, 그 외 지역은 4억원 이하입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한도
매매의 경우 자산 5억600만원 이하, 연 소득 1억3000만원 이하가 대상이고, 최대 5억원까지 연 1.6~3.3% 금리를 적용합니다.
전세의 경우 자산 3억6,100만원 이하, 연 소득 1억3,000만원 이하가 대상이고, 최대 3억원까지 연 1.1~3.0% 금리를 적용합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기간
대출 기간은 최대 5년입니다.
이후 자녀 출산시 신생아 한명당 5년이 추가되고 최대 15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또한, 1명당 0.2%p의 추가 금리 인하 혜택도 누릴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내년 해당 상품 출시 이후 시중 은행 방문 신청 및 은행 앱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정리
올해 아이를 낳은 가정이나 내년에 계획이 있는 가정에서는 신생아 특례 대출을 적극 활용하여 내집마련의 기회로 삼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내년에 새로 시행되는 정책들이 많으니 해당 내용들을 읽어보고 미리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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