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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면제 대상 한도 절세방법 알아보고 합리적으로 증여하자

by 뽀시락 2023. 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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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서 가장 아까운 돈은 세금인 것 같습니다. 특히 증여세와 상속세는 왠지 아까운 느낌이 듭니다. 내가 뼈 빠지게 고생해서 번 돈 내 가족이나 자식에게 물려주겠다는데 왜 국가에 돈을 내야 하냐고요. 조금 억울한 생각이 들지만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한 푼이라도 아껴봅시다. 탈세는 범죄지만 합법적 범위 내에서 줄일 수 있는데 더 내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썸네일-증여세-면제 한도

 

 

증여세란? 

 

증여세는 대가 없이 받은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이고, 상속세는 누군가 사망했을 때 상속받는 재산에 대한 세금입니다. 이러한 세금들은 부의 대물림을 억제하고, 세금을 통해 부의 재분배를 통해 빈부격차를 완화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나 국가에 따라 세금 제도가 다르며, 몇몇 국가에서는 증여세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증여세와 상속세는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으로서, 부의 과세와 빈부격차 완화를 위한 정책 수단 중 하나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세율이 같습니다.

2023년도 기준 상속세와 증여세 세율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억원 이하 10%  
5억원 이하 20% 1,000만원
10억원 이하 30% 6,000만원
30억원 이하 40% 1억 6,000만원
30억원 초과 50% 4억 6,000만원

 

 

언젠가 뉴스에서 이중근 부영 회장이 고향 주민들에게 1억 원씩을 기부한 이유를 여기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1억원 이하일 경우 가장 낮은 세율인 10%를 부과하기 때문입니다. 즉, 모르는 사람에게는 증여세를 면제해주지 않기 때문에 가장 낮은 세율을 활용한 것입니다.

 

1억원 증여 시 자진신고 공제 금액 30만 원 빼고 1인당 970만 원을 받게 됩니다.

1억 1000만 원만 증여해도 세율이 두 배로 뛰어 세금은 1164만 원이 되고 고작 1,000만 원 더 주는데 세금은 대략 200만 원이 많아지니까요. 

 

 

2023 증여세 면제 한도 상향?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에서는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10년간 5,000만 원까지 증여해도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결혼 전에 증여를 받은 재산이 없다면 결혼 시 부부 합산으로 1억 원까지 결혼자금으로 받아도 따로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증여금액이 5,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따라 10~50%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2023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2024년 1월 1일 이후 결혼자금 1회에 한해 1인당 공제한도가 추가로 1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이로써 부부 합산으로는 최대 2억 원까지 비과세가 가능해집니다.

 

다만,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증여자는 부모, 조부모 등 직계존속이어야 합니다.

이 법의 시행은 2024. 1. 1부 터지만 혼인신고일 전 2년부터 이후 2년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도 이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계별-증여세-면제-기준에-대해-표로-설명하고-있다.
증여세-면제-한도

 

 

증여세는 가족 간에 이뤄지는 증여에 대해 10년간의 합산 금액에서 일정 금액이 면제됩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는 배우자에게 증여할 경우 6억 원이며, 아들·딸과 손자·손녀에게는 5000만 원(미성년자일 경우 2000만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형제·자매나 사위·며느리에게는 1000만 원이라는 한도가 적용됩니다. 그러나 가족 관계가 아닌 다른 사람이 증여를 받을 때는 세금이 전혀 면제되지 않습니다.

 

 

가족 간 증여세 면제 대상

 

가족간 증여세 면제 금액을 구체적으로 표로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 주세요. 단위는 만원입니다. 

 

증여금액별로-다른-세액을-표로-비교해주고-있다.-증여금액은-100만원부터-나와있다.
증여금액별-세액-비교(출처:국세청-홈텍스)

 

 

부부간 증여세 면제 

 

재혼할 때도 공제받을 수 있을까요? 횟수 제한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처음 혼인 신고를 하고 1억5000만 원을 증여 받았다가 2년 안에 이혼하고 다른 사람과 재혼하는 경우에도 다시 1억원을 증여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여러 차례 혼인 증여를 받을 수 있지만, 10년 동안 누적해서 5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부모 자식 간 증여세 면제 

 

자녀의 경우, 10년간 5천만 원(미성년자는 2천만 원)을 증여할 수 있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증여금액을 합산하여 공제 한도를 계산하기 때문에, 태어나자마자 2천만 원을 증여하고 만 10세 생일이 지나면 추가로 2천만 원이 증여 가능하며, 성년인 만 19세가 되면 미성년자 2천만 원 제한이 해제돼 추가로 3천만 원을 증여세 적용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성인이 되는 당일 기준으로 최대 7천만 원의 세금 없는 증여가 가능합니다.

 

물론 만 20세 2일이 되면 만 10세 1일까지 증여받은 금액에 대한 한도공제의 10년이 다해지므로, 추가로 2천만 원을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 21세 기준으로는 최대 9천만 원까지 세금 없는 증여가 가능합니다.

 

 

자녀 증여세 면세 한도 정리 

 

태어날 때       2,000만 원

만 10세          2,000만 원

만 19세          3,000만 원

만 20세  2일   2,000만 원

결혼할 때       1억 원 

 

총 1억 9천만 원

 

 

손자 증여세 면제 

 

조부모가 손자에게 증여하는걸 '세대생략증여'라고 합니다.

세대생략증여는 일반 증여세율보다 30% 더 할증된 세율을 적용하는데요, 원칙적으로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재산을 증여할 경우 두 번의 세금을 내야 하지만 한 세대를 건너뛰며 오는 절세혜택에 대한 페널티 부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미성년자에게 20억 원을 초과하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 40% 할증된 세율이 적용됩니다. 

 

손자는 상속인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증여 후 5년만 지나면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아 상속세 산정 시 유리합니다. 

그리고 조부가 살아있는데 부가 사망한 경우, 손자가 재산을 증여받더라도 증여세 할증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형제간 증여세 면제 

 

형제간 증여세는 10년간 최대 1,000만 원까지 면제됩니다. 직계존비속과는 면제비율이 훨씬 낮습니다. 

 

 

증여세 최대로 줄이는 법

 

증여세 대신 납부 하는 조건

 

1. 국내 비거주자는 증여세를 대신 납부해 줄 수 있습니다. 

 

2. 수증자가 납부 능력 없어도 가능합니다. 즉, 가족의 빚을 대신 갚아주면 증여세는 내지 않아도 됩니다. 

 

3. 상속세를 대신 내줘도 증여세는 없습니다.

상속세는 연대납세의무가 있기 때문에 상속인 중 1인이 상속세를 납부하지 못하면 다른 상속인이 세금을 대신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수증자의 증여세 면제 한도만큼 증여하기

 

아버지가 자녀에게 3억 8000만 원을 증여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녀 한 명에게 모두 증여할 때 내야 하는 세금은 5432만 원입니다.

하지만 3억 8000만 원을 아들에게 1억 5000만 원, 성인인 손녀에게 1억 2000만 원, 며느리에게 1억 1000만 원을 준다면 세금은 줄어들게 됩니다.  아들·손녀·며느리의 최대 면제 금액을 빼고 10% 세율을 적용하면 아들과 며느리의 증여세는 970만 원, 손녀는 882만 원입니다. 모두 합해 2,822만 원입니다. 이는 자녀 한 명에게 모두 증여할 때보다 2,600만 원을 절약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이렇게 각각 면제금액을 여러 경우의 수를 놓고 계산해 보면 최적의 증여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가족 간 차용증 쓰고 절세하기

 

자녀가 2억 원을 증여받으면 2천만 원 가까운 증여세를 내게 됩니다. 

이때, 차용증을 쓰고 돈을 빌려주는 방법을 쓸 수 있습니다.

세법에서는 연 이자수익 1천만 원 미만의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로 간주하지 않기 때문에 2억 원을 자녀에게 빌려준 뒤 시중 이자세율 연 4.6%에 대한 이자 920만 원을 받지 않아도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주의할 점은 원금 2억 원에 대해서는 꼭 갚아야 한다는 겁니다. 차용증 자체는 중요하지 않지만 돈거래 후 원금과 이자를 납부한 증거를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증여세 상속세 이중과세

 

상속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사망 전, 증여를 통해 상속세 부담을 회피하는 꼼수를 방지하기 위해 상증법 제13조에서 해당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상속인  증여를 받은 자 사전증여 재산가액
거주자 상속인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증여한 국내외 재산가액
상속인 외의 자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 증여한 국내외 재산가액
비거주자 상속인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증여한 국내 재산가액
상속인 외의 자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 증여한 국내 재산가액
 
 
선순위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를 말합니다.

 

후순위 상속인은 손자, 사위, 며느리를 말합니다. 

 

재산을 증여받고 증여세를 납부한 후, 10년 이내 상속이 개시되어 추가로 상속세를 내면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상속재산에 가산한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있습니다. 

 

상속을 전후로 재산의 처분 또는 증여를 할 때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비과세 증여 재산 

 

생활비 및 교육비는 비과세 증여 재산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과도한 금액은 과세가 가능합니다. 가령 아버지의 생계능력이 충분한데 조부가 손자에게 과도한 생활비를 지급한 경우 과세 대상입니다.

 

자녀가 용돈 등을 받아 실제로 용돈으로 사용하는 경우 비과세 됩니다. 다만, 용돈의 명목으로 예금이나 펀드에 가입한 경우 등은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증여세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계획 있는 증여로 절세에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금전 문제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에 대한 위 내용은 일반적인 경우이고 금전 관련 문제는 전반적인 이해가 필요하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후 금융 거래로 인한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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